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까지 5박 6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
방송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된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재석 187인 중 찬성 187표로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 가결됐다. 표결 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4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방송4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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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EBS법 본회의 통과… 野, ‘방송4법 강행처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