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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法 "조선일보가 1700만원 배상"

 '성매매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法 "조선일보가 1700만원 배상"

'성매매 기사에 조국·조민 삽화 잘못 사용 법원 "조국 대표에 700만원, 조민씨에 1천만원 배상하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윤창원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민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21일자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 대표와 조씨를 연상시키는 삽화를 붙였다.

이에 조 대표는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라며 조선일보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삽화는 당초 그...

# 오보 # 조국 # 조민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