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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끈 직원, 과실치상죄 적용되나

 ‘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끈 직원, 과실치상죄 적용되나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최초 목격자와 벤츠 차량 소유주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를 꺼 피해를 키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최초 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목격자는 화재 당일 오전 6시15분쯤 회사에 출근하려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섰다가 전기차에 난 불을 보고 가장 먼저 119에 신고했다.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에 전기차 정기점검을 받았다”며 “불이 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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