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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범, 혐의 일부만 인정…檢 '징역 2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범, 혐의 일부만 인정…檢 '징역 2년' 구형

1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2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2023.6.12/뉴스1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오 모 씨(26)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D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지충현 판사는 19일 오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오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7월 22일에 열릴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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