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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의회정치 복원 신호탄(종합)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의회정치 복원 신호탄(종합)

피해자, LH 공공임대주택서 최장 20년 거주 가능…피해인정 범위 확대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택시사업법 등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024.8.2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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