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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금품수수 처벌 조항 없어"

 "배우자 금품수수 처벌 조항 없어"

중앙지검의 '김건희 무혐의' 이유 유종헌 기자 입력 2024.08.22. 00:54 0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작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1년 2개월 전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공개된 것이다. 검찰은 작년 12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인 최근 ‘무혐의’ 결론을 냈다.

그래픽=양진경 ①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애당초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과 같은 판단인 셈이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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