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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로 상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로 상향

가맹제한업종 중 12종 가맹제한 해제…백년소상공인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온누리상품권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확대되고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의 할인율이 상향 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내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가맹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이 해제된 것으로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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