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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 재판부 피하려… 이재명 "재배당해 달라" 요청

 '이화영 유죄' 재판부 피하려… 이재명 "재배당해 달라" 요청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법에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대표 변호를 맡은 법무 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측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려고 재배당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씨 사건 1심을 20개월간 심리했고, 지난 6월 7일 이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같은 달 12일 기소됐는데, 이 대표 사건도 신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날,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공범의 유죄 선고에 관여한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재판 배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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