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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비 피했다...'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효력정지

 헌재 마비 피했다...'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효력정지

헌재, 이진숙 가처분 신청 인용 탄핵심리 중단 없이 진행 가능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헌법 사건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 심판의 정족수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원래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재판관이 6명만 남는 상황에서, 세 재판관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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