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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교화가능성 없다"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교화가능성 없다"

이영복(57)의 머그샷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7살 이영복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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