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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심리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심리를 진행합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 회장 측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심리 없이 2심대로 확정)하지 않고 계속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의 재항고가 지난 6월 25일에 접수됨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간은 전날까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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