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지성 모인 대학교서 지인능욕…피해자들은 불안 속 살아야" "엄중 처벌로 사회에 경종 울릴 필요"…피해자 측 "판결 환영" '딥페이크'(deepfake)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형사재판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낮아지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엄벌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씨 징역 10년, 강씨 징역 6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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