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법원에 감사, 어도어 정상화에 최선"…민희진 "주주간계약 유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가처분 각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최주성 기자 = 29일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두 번째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희진과 하이브 양측은 법정에서 각각 1승 1패를 거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민희진이 자신을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반면 올해 5월에는 민희진이 자신의 해임을 추진하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희진은 그러나 "법원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하이브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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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희진-하이브 법정공방 1승1패…'불편한 동거' 이어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