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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49만 종합소득 개인사업자 중간예납…티메프 피해자 기한 연장

 국세청, 149만 종합소득 개인사업자 중간예납…티메프 피해자 기한 연장

2023년 귀속 종소세 절반…내년 확정신고시 공제 티메프, 태풍·호우 피해 납세자는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한다.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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