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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민·오택원·정현희)는 27일 명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했다.

AD 재판부는 “피의자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명 씨의 구속 만기일도 당초 12월3일에서 12월5일로 연장됐다. 법원이 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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