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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구속…'尹 내란 수괴 수사' 가속화(종합)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구속…'尹 내란 수괴 수사' 가속화(종합)

법원 "범죄 중대성·증거 인멸 염려"…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 인정 尹수사 임박…검찰 "지위고하 불문 엄정 수사해 내란사태 전모 밝힐 것"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의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검찰이 내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찰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라...

# 구속 # 김용현 # 내란 # 대통령 #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