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기존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위원회의에서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기존 결정을 바꾼 배경에 대해 "최근 중앙선관위 사무처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구두로 답변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선거를 전제한 것이란 비판이 있어 이 사안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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