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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측,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청문회서 ‘예단’ 드러내, 공정심판 어려워”

 [단독]尹측,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청문회서 ‘예단’ 드러내, 공정심판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피신청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와의 연관성: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입니다. 정 재판관의 과거 활동: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예단: 정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외에도 제1회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종류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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