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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 받는 사망보험금…생전에 연금처럼 받는다

 죽어야 받는 사망보험금…생전에 연금처럼 받는다

연금형·서비스형 2종 운영…결합도 가능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납입 완료' 대상 계약자·피보험자 같아야…단기납 종신 제외 금융당국이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거나, 보험사가 제공하는 현물·서비스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와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 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한 계약이다. 또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등 일부 종신보험과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9억원 이상(추후 확정)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일반적으로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