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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통합시 이후 첫 불명예 퇴진…당선무효 확정

 홍남표 창원시장, 통합시 이후 첫 불명예 퇴진…당선무효 확정

임기초 기소 후 대법 당선무효형 확정…장금용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주요 현안사업 차질 예상…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 재선거는 미실시 전망 항소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8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역대 통합창원시장 중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2022년 7월부터 2년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