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 중대재해처벌TF 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 시켜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위함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발동 요건을 확대하고,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모 기업의 경우,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작업중지에 따라 협력업체가 안게 될 손실을 보상해 주는 조건도 명시해 놓았습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있어, 작업중지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중지권이 무엇인지, 어떤 요건 하에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지키는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이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강남노무법인
#
산업재해예방
#
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체계구축
#
작업중지권
#
작업중지권행사요건
#
작업중지매뉴얼
#
중대재해
#
중대재해노무법인
#
중대재해노무사
#
중대재해예방
#
중대재해처벌
#
산업재해
#
방배노무사
#
강남노무사
#
건설노무관리
#
건설노무사
#
근로자의작업중지권
#
근로자작업중지권
#
노무관리
#
노무법인
#
노무법인다현
#
노무사
#
다현
#
방배노무법인
#
중대재해처벌법
원문 링크 : [노무법인 다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작업중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