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회사에는 임원 또는 간부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임원이나 간부들은 과연 근로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원이란 CFO(최고재무책임자), CTO(최고기술경영자)등 특정업무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업무 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원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임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직함이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을 할 때 회사의 사용종속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원칙 대법원은 고용.위임.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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