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실 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상휴가제를 통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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