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 및 경영 효율화 등의 사유에 기반하여 특정 사업 영역 또는 공정 일부분을 도급 또는 아웃소싱의 형태로 외주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진정한 도급의 경우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전 과정과 결과물의 완성이 모두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결정권하에 이루어지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일부 또는 전체 과정에서 원청의 직·간접적인 지휘·명령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2조 제1호에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의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등(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며, 그 결과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 등(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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