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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올해부터 과세 본격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올해부터 과세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올해부터 월세와 전세금 등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본격화한다. 기존에 비과세 대상이었던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과세 대상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모든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이다. 특히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월세 소득이 없더라도 전세금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게 된다.

결국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자신이 살지 않는 집을 월세나 전세를 줬던 집주인들의 세부담이 늘게 돼 다주택자에 대한 또 다른 압박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6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와 병원 학원 등 개인사업자 182만 명에게 수입금액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2014∼2018년 비과세 대상이었던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돼 신고 안내문을 받는다.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세율 14%)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