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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 임야" 임야개발을 위한 법률

 "지목 : 임야" 임야개발을 위한 법률

1. 임야에 관한 법률 우선 임야에 적용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이 있다.

임야(또는 산림, 산지)의 구분과 소유 및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 규정하고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임야의 개발과 활용은 산지관리법,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참고로 종전에는 양법이 모두 "산림법"으로 일원화 되어 있었으나 2002년12월부터 "산지관리법"을 별도로 분리제정하여(시행 2003년 10월 1일) 규제와 이용에 관한것을 분리하고 용어도 종전의 산림에서 "산지"로 변경 됬다. (또한 종전으 생산임지 > 임업용임지로, 공익임지 > 공익용임지로 용어 변경) 임야는 이 산지관리법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으며, 그 외 관련 농어촌정비법, 자연공원법상수원보호에 관한 법률등 많은 관련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개발 및 이용이 허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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