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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집 싸게 팔 때

 자녀에게 집 싸게 팔 때

시장가격 보다 3억원 차이 또는 30%를 넘을 땐 증여세 과세대상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 즉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행위도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와 증여세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는 불법거래 조사에 착수했으며, 결국 부동산 불법거래 27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자녀에게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말도 안 되게 저가에 팔면 자녀가 증여세 과세 대상 시장가격보다 너무 저가에 팔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시장가격 즉 시가는 양도일 3개월 전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뜻합니다. 시가보다 양도가격이 3억 이상 저렴하거나 차액분이 시가의 30% 이상일 때입니다.

새롭게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가족 간의 거래는 특수 관계인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시장가격보다 3억 이상 저렴할 때 차액이 시장가격의 5% 이상일 때 입니다. 예로 6억에 분양받...

# 자녀에게집싸게팔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