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택 전매 제한이라고 발표는 했지만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현재 비수도권인 대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는 하지만 광역시 같은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일부 단지 그 외에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월 7일부터 이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 정책에서 어떻게 바뀌었고 전매제한 해제가 됨으로써 유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종전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 분양권 매수할 때 유의할 점 1.
종전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광역시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건 2020년 9월 22일 부터 꽤 오래됬는데요. 이날 이후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또는 3년까지 분양권이 전매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최근 짓고 있는 아파트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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