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바, 과거 1977년과 1992년에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어 이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 및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되 제도 악용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증서의 진정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함(위원회 수정)(제2조). 2.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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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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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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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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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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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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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원문 링크 :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