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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42> 전용 60평형 특례아파트 팔려는데…

 [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42> 전용 60평형 특례아파트 팔려는데…

[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42> 전용 60평형 특례아파트 팔려는데… 한국경제 2006-08-20 18:23:06 [ Q ] 3채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2002년 4월에 분양받은 전용면적 60평형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계약 기간으로 따지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특례아파트에 해당하지만,크기가 마음에 걸립니다. 6억원 이하로 매각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 A ]외환위기 시절에 건설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 준 특례아파트가 있습니다. 특례아파트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줍니다.

다만 감면된 양도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5년이 넘었을 때는 경과된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되며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세율(9∼36%)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고가주택은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가주택은 2003년 이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실거래가 6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