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아줄테니 40% 달라" 제의 수락했는데… [부동산 법률 상담] 업무 비해 보수 과다…일부 무효 가능성 서울경제 2006-08-22 18:33:00 Q: 국가정보원에 근무한 적이 있고 현직 행정사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모처에 조상 땅이 있는데, 비용은 일체 자신이 부담하고 땅을 찾아줄 터이니, 찾은 땅의 40%를 달라’는 갑작스러운 제의를 받고, 별 생각 없이 그 사람이 제시하는 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오랜 전에 재가해서 연락이 끊긴 사망한 저희 할머니 명의로 된 가평군의 땅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저를 찾아올 당시 이미 그 땅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찾은 땅은 40%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A: 찾은 땅의 40%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는 그에 걸 맞는 고난도의 업무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국가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