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06년부터 실거래가과세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2006년부터 실거래가과세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2006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 비사업용토지는 2007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신설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

# 비사업용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