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요건은 간단 명료해보이지만 그 요건을 일부 오해해 비과세로 알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고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달에는 지난달의 세대, 주택의 개념에 이어 비과세요건중 하나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세대 1주택 2년 보유시 비과세 적용,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알아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세대와 주택의 개념은 그 동안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주택 경기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는 한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즉, 과거에 있었던 거주요건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2011년 6월 3일부터 폐지되었으므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1주택 보유세대의 경우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 2년만 고려하면 될 것이므로 과거보다는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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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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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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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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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