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례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Q&A 40선 - 02_‘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의 정의 이소장 2017. 10. 26. 15: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의 정의 -2015년 12월 법무부에서 발간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에서 옮겨왔습니다.
Q 02_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A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관행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 온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도입하였습니다(제10조의3).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