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실무 법정지상권 주의 - 토지나 건물만 경매에 나온 경우 법정지상권 해당 여부 검토해야 이소장 2017. 10. 27. 20: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토지나 건물만 경매에 나온 경우 법정지상권 해당 여부 검토해야 Q. 서울 대로변 사거리에 위치한 120평의 대지가 부동산경매로 나왔는데, 지상에 50평 넓이의 식당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물건을 낙찰 받아서 건물을 철거하고 자동차관련업을 위해 신축하려고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가건물 경매에서,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경우에 건물을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지? 건물위에 점유하고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도 내보낼 수 있을까요?
A.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법률적으로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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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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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