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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남기신 건물 한번에 찾는다 - 고인이름만으로도 확인 가능, 내년 9월부터 구청에서 실시

 부모님 남기신 건물 한번에 찾는다 - 고인이름만으로도 확인 가능, 내년 9월부터 구청에서 실시

생활정보/ 꿀팁 부모님 남기신 건물 한번에 찾는다 - 고인이름만으로도 확인 가능, 내년 9월부터 구청에서 실시 이소장 2017. 11. 3. 11:0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모님이 남긴 건물 정보 한번에 확인한다 구청에 신청해 소유 정보 알아낸다 고인 이름만으로도 보유토지 확인 치매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건물 현황을 유가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8일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지금은 건축물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을 보유한 사람이 가족에게 알려주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상속 대상 건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구청에 신청하면 확인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상속이 제대...

# 유산조회 # 재산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