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개발정보 개발제한구역에 '동물 화장장' 설치 허용 - 창원시, 진해화장장 개조해 동물화장장 설치 추진 이소장 2017. 11. 10. 13:4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개발제한구역에 '동물 화장장' 설치 허용 내년부터 지자체장에 권한 부여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동물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물 장묘 시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제처는 9일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에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 장묘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일반 화장장은 설치할 수 있지만, 동물 화장장을 설치할 근거가 없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1월 "가동 중단된 진해화장장을 개조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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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화장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