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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양도소득세 -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2주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가능.

 상속주택과 양도소득세 -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2주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가능.

부동산 세법/ 세금 상속주택과 양도소득세 -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2주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가능. 이소장 2018. 2. 8. 14:5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한공협 신문 2017년 9월호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2주택이다 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하다 지난 번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양도 당시 세대별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어야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었을 때에는 비과세가 안 될 것인가? 물론 세법에서는 실수요, 정책적 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혜택을 주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달에는 상속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8월호‘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중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기사내용 중 8.2부동산대책으로 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