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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주말체험영농(주말농장)도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 등

 농지법 개정- 주말체험영농(주말농장)도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 등

농지 취득 까다로워 진다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 농업경영체 등록.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농지원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출처- 한국농어촌방송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돼 농지취득이 앞으로는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한다.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3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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