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➋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➌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개정일 이전인 2022년 5월10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라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한글, pdf 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문 맨 아래부분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ㅇ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 * 그간 기재부·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