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합 좋은 시절 끝…시공사, 이주비 제안 못한다 '재건축 이주비 지원' 법으로 금지 추가 대출·부담금 대납 등 시공과 무관 금전혜택 제공 못해 건설사 수주 '출혈경쟁' 완화 기대 일각 "이주 늦어져 사업동력 훼손 주택공급 물량 감소 가능성" 우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 재개발 조합의 시공자 선정 임시총회에 조합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합원님들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까지 이주비 제공합니다.’
‘대출 규제 걸린 고가 주택도 이주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건설사들의 조합원 대상 홍보전에 흔히 등장하는 문구다.
하지만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시공사가 수주를 위해 조합에 남발했던 무리한 약속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거주민의 이주가 늦어져 사업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흘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