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1세대1주택자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확대

 1세대1주택자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확대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이사·상속시 주택수 제외 올해 재산세·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국회 공전에 방식 변경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4억부터 과세…공정시장비율 100→60% 이사·상속 따른 2주택자엔 연령·보유공제 등 1세대 1주택 혜택 유지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이사·상속시 주택수 제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에 한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1세대 1주택자 올해는 14억부터 종부세 과세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의 기본정신은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