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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목적 농지취득, 농지위원회가 막는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농취증발급까지 14일 (농지 경매 낙찰시 주의!)

 투기목적 농지취득, 농지위원회가 막는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농취증발급까지 14일 (농지 경매 낙찰시 주의!)

투기목적 농지취득, 농지위원회가 막는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농취증발급까지 14일 (농지 경매 낙찰시 주의!) 통일부동산 010 3176 8942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인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않으면서 관할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022년 8월18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일을 막기위해 심의 기관인 '농지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농지위원회는 각 시·군·구·읍·면에 설치됩니다. 또한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를 변경한 경우 농지대장 변경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8월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설치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대장 변경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