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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식산업센터 조세감면제도 현행 유지" 요구- 창원상의

 "지방 지식산업센터 조세감면제도 현행 유지" 요구- 창원상의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조세감면제도 현행 유지를” 창원상의, 국회 등에 건의문 발송 “산업 구조고도화·투자 활성화 위해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유지 필요” 창원상공회의소(회장 구자천)가 11일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조세감면 제도 현행 유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입지의 고밀·고층화를 통해 기존 아파트형 공장에서 나아가 첨단산업 유치와 산업 구조고도화를 지원하는 각종 기업지원 시설이 결합된 산업입지 유형이다.

이런 이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80.6%가 수도권에 밀집하는 등 수도권 집중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8월 12일 수도권 편중현상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