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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므로 소멸시효는 10년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므로 소멸시효는 10년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인 상사채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공인중개사의 직무상 채권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싶어서 갈무리 해둡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소멸시효가 3년인 상사채권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청구이의〕 1956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세무사 등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1] 민법은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면서 제163조를 두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규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