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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서 동의서의 의미 및 매도청구권 관련

 개발사업에서 동의서의 의미 및 매도청구권 관련

개발사업에서 부동산소유자의 성격과 기능 비교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부동산소유자의 성격]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나 의사결정 시 일정 비율 이상 부동산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별로 부동산소유자의 동의가 가지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기준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별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부동산소유자의 판단기준과 의결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30호 내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15조).

이때 민간이 실시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 대상 대지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제21조). 사업계획을 승인을 얻어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22조), 주택건설사업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사업시행승인과 매도청구권 성립의 근거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