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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최대 80%까지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최대 80%까지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 가입대상 ㆍ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방법 ㆍ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http://total.comwel.or.kr)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ㆍ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4. 지원내용 ㆍ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등급별 보험료 및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ㆍ직업능력개발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5.

지원요건 ㆍ실업급여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