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해야 2.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어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못한 사례 -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업무시설)와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이라면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 3.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 경우 '취득 시기'는 분양계약일이 아니라 '청약 당첨일'이다. 4.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사례 - 1세대1주택이라도 취득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비과세 적용에서 배제된다. 5.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
원문 링크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