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비시가화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상 및 목표설정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위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 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화용도(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 기개발구역(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타 법률에 따른 규제사항(토지적성평가가~나 등급,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은 제외지역으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 유보용도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용도 :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의무사항 및 권장용도 준수시에는 개발밀도를 완화해서 적용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용적률을 완화적용하고..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과리지역, 농림지역은 건폐율만 완화적용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
원문 링크 :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용적률- 창원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