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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자원순환관련시설, 축사, 태양광 등 특정건축물 입지기준- 창원시, 함안군, 김해시, 고성군, 창녕군 조례(개발행위 허가기준)

 경남 자원순환관련시설, 축사, 태양광 등 특정건축물 입지기준- 창원시, 함안군, 김해시, 고성군, 창녕군 조례(개발행위 허가기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가목1에서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시 이에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각주 1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